201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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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공지] 201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5년 한 해 동안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신 한코리아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 드립니다.2016년 1월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및 개별희망자 신청 발급으로 전환되며 우편발송이 되지 않습니다.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여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주세요.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  201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 ■ 기부금 공제한도  1. 근로자 : 소득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 연간 소득금액의 10%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1. 재단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에 한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개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6년 1월 중순부터)  2.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국세청 외에 별도의 기부금증명서 수령을 원하는      후원자께서는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정수현 간사 02-811-0999, 070-4896-5956 / love@han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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