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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영수증 연말소득공제 안내
- URL: https://saltern.org/notice-43/
- Published: 2010-12-13T15:00:00.000Z
- Updated: 2010-12-13T15:00:00.000Z
- Author: 한민족복지재단
- Tags: 공지사항, #gnuboard, #Import 2026-10-07 21:48

**기부금 영수증 연말소득공제 안내** **■ 기부금 영수증 발송 안내**  
  
\- 대상자 : 2010년 한해 동안 한민족복지재단을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 회원- 발송기간 :2011년 1월 10일 \~ 1월 14일  
  
  
**■** **기부금 공제한도**  
  
한민족복지재단은 지정기부단체로서, 공제한도는 개인근로소득 금액의 20%입니다.  
  
  
**■ 기부금 공제 대상자**  
  
기부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기본 공제대상 자녀 명의로 기부한 금액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필수기재사항입니다. 회원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문의 02)3471-9814 / jsh@han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