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연말소득공제 안내

Share

기부금 영수증 연말소득공제 안내  ■ 기부금 영수증 발송 안내

- 대상자 : 2010년 한해 동안 한민족복지재단을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 회원- 발송기간 :2011년 1월 10일 ~ 1월 14일


■ 기부금 공제한도

한민족복지재단은 지정기부단체로서, 공제한도는 개인근로소득 금액의 20%입니다.


■ 기부금 공제 대상자

기부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기본 공제대상 자녀 명의로 기부한 금액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필수기재사항입니다. 회원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문의 02)3471-9814 / jsh@hankorea.or.kr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내일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이웃의 자립을 솔턴브리지와 함께 응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