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연말소득공제 안내
기부금 영수증 연말소득공제 안내 ■ 기부금 영수증 발송 안내
- 대상자 : 2010년 한해 동안 한민족복지재단을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 회원- 발송기간 :2011년 1월 10일 ~ 1월 14일
■ 기부금 공제한도
한민족복지재단은 지정기부단체로서, 공제한도는 개인근로소득 금액의 20%입니다.
■ 기부금 공제 대상자
기부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기본 공제대상 자녀 명의로 기부한 금액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필수기재사항입니다. 회원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문의 02)3471-9814 / jsh@han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