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연말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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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연말소득공제 안내  ■ 기부금 영수증 발송 안내 1. 대 상 자 : 2011년 한해동안 한민족복지재단을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회원2. 발송기간 : 2012년 1월 13일 ~ 1월 17일 (17일 안으로 우편발송 예정) 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개인 확인이 가능하며 연말영수증은 개별 우편발송예정입니다.  
■ 기부금 공제한도 1. 한민족복지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제한도는 법인사업자는 10%, 개인근로소득 금액의 30%입니다. 2.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한 공제한도1) 근로자 : 소득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2) 사업자 : 연간 매출의 10%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기부금 공제 대상자·기부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기본 공제대상 자녀 명의로 기부한 금액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필수기재사항입니다. 회원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문의 02)3471-9814 / 070-8224-8550 , jsh@han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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