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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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2년 한 해 동안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신 한민족복지재단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해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 1. 201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개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2. 2013년 1월 16일 회원정보에 등록된 주소지로 일괄 발송 예정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정확한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회원정보를 꼭 확인해주세요.  ■  기부금 공제한도 1. 한민족복지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제한도는 법인사업자는 10%, 개인근로소득 금액의 30%입니다. 2.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한 공제한도 1) 근로자 : 소득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2) 사업자 : 연간 매출의 10%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기부금 공제 대상자기부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기본 공제대상 자녀 명의로 기부한 금액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의: 임난혁 간사 02)3471-9814/070-8224-8550, lnh811@han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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