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관련 홈페이지 이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관련홈페이지 이용 안내 2014년 8월 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 4, 「법인세법」 제112조의 2, 「소득세법」 제160조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호의 3)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국세청 공익법인 자료제출을 위한 출연자 정보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기재는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정보주체 별도 동의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봉사활동 인증 시에 활용되고 있는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본 재단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자원봉사활동 인증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회원 가입 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