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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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 해 동안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신 한민족복지재단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리며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해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    2014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개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2. 2015년 1월 중순 회원정보에 등록된 주소지로 일괄 발송 예정입니다.    ※ 정확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등록된 주소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공제한도    1. 근로자 : 소득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2. 사업자 : 연간 매출의 10%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기부금 공제 대상자    기부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자녀명의(만 20세 이하)로 기부한 금액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의 : 정수현 간사 02)3471-9814 / love@han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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